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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승소…"합병비율 부당하지 않아"

조정현 기자

<앵커멘트>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습니다. 삼성이 산출한 합병 비율이 부당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리포트>
삼성물산과 엘리엇간 소송전의 핵심은 합병비율.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합병비율이 시세조종이나 부당거래 없이 자본시장법에 형성된 것이라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삼성물산 주식 3장을 제일모직 주식 1장과 바꾸는 합병비율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또 주가는 자유로운 거래 결과 형성되는 만큼, 상장회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병 기산일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너무 낮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회사의 보유자산은 주가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삼성물산의 높은 자산가치를 이유로 합병비율이 부당하다는 엘리엇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밝힌 겁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의 승리로 삼성이 일단 승기를 쥐었다는 분석입니다.

내일은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발표합니다.

ISS 의견이 외국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다음달 17일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두고 판세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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