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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KRX 구조개혁'..지주사 전환 후 상장 추진(상보)

박승원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금융당국이 거래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고, 상장(IPO)시켜 경영자율성을 확립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지금보다 크게 강화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대체거래소(ATS)의 규제도 완화해 거래소 중심의 획일화된 자본시장 구조를 경쟁체제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시장 경쟁력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지주 설립..IPO도 추진

금융위는 거래소의 조직형태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키로 했다.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물전분할을 통해 한국거래소지주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게 주요 골자다.



시장 내 시장간 경쟁 강화를 통해 단일 거래소의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순이익률은 18%로 싱가폴(46%)과 홍콩(52%) 등 해외 주요거래소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 실적도 한국거래소는 114개로 홍콩(272개)과 일본(137개)보다 떨어진다.

각각의 자회사는 분리 후 독자적인 거래소로 기능을 하며 서로 경쟁하게 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집중하면서 전체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

지주회사 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거래소시장 관련 기능도 정비된다. 시장감시기능의 경우 거래소지주회사 및 각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해 수행한다. 각각의 시장이 담당했던 장내청산도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과 통합해 전문화된 청산회사가 수행한다.

예탁결제원의 경우 공공인프라인 점을 감안해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거래소지주회사가 보유한 예탁원의 지분 70%를 금융회사를 포함한 예탁결제서비스 이용자에게 매각해 지분관계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지주사 전환과 함께 IPO도 추진한다. ▲수익성 위주의 책임경영 문화 정착 ▲해외진출과 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 조달 능력 확충 ▲지분교환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선 IPO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룹 전체의 시너지 제고 차원에서 한국거래소지주를 IPO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상장시 금융위의 승인절차를 거쳐 상장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주회사 IPO 전 거래소가 그동안 향유한 독점이익의 환원과 공공기능의 조정이 필요한 만큼, 거래소 주주들(증권사, 선물사 등)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한 공익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뒤 지주회사 전환과 한국거래소지주 IPO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한국거래소지주의 상장 시점은 이르면 내년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코스닥거래소 '기' 살린다..상장문턱 합리화·자금 출자

코스닥거래소가 코스피거래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금융위는 우선 코스닥거래소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먼저 벤처기업의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해 상장문턱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특히,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또, 코스닥지수 또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연계상품 및 파생상품 개발·상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에 채권매매 기능을 추가해 상장기업들의 교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등 업무 영역을 넓혀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주사 전환시 코스닥거래소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하고, 향후 IPO로 조달하는 자금도 집중적으로 투자해 코스닥거래소의 경영안정 기반을 강화해준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경쟁제제 구축..국제화도 추진

거래소 내의 지배구조 개편뿐 아니라 대체거래소(ATS)의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소와 ATS간 경쟁체제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ATS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 5%, 개별종목 10%로 2배 늘리기로 했다. ATS 설립 후에는 매매체결 규모와 시장운영의 안정성 등을 보면서 시장점유율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장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에 한정된 ATS의 매매대상상품도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ATS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화도 적극 추진한다.

아시아 주요국과의 공동지수 및 공동상품 개발을 추진해 해외기업 및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상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인수합병(M&A)과 합작법인(Joint Venture) 등을 통한 해외진출도 추진한다. 또, 해외거래소와의 지분교환 등 다양한 전략적 제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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