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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뒤통수'..카길·하림 등 배합사료 담합 적발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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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구제역에다 AI, 가격하락에 최근엔 가뭄까지 그동안 축산농가들의 시름은 꽤 깊었는데요, 이 축산농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왔던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카길, 하림, CJ 등이 소나 돼지, 닭을 기르는데 꼭 필요한 배합사료값을 수년간 담합해온 겁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배합사료값을 담합해 축산농가들에게 피해를 끼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카길, 하림, CJ제일제당 등 11개 배합사료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에 담합을 실시했습니다.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사료값의 인상, 인하 폭과 시기를 담합했습니다.

가격을 올릴 때에는 카길 등 매출액 상위업체가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며칠 뒤 이를 따라갔습니다.

가격 인하시에는 농협 뒤에 가격을 내리되 2~3일 내에 농협 인하폭보다는 적게 값을 내렸습니다.

과거 담합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은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하림은 지난 2005~2006년 닭고기 가격 담합으로, 대한제당, 삼양사, CJ 등은 설탕,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장음]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특히 본건 담합 행위는 구두로만 은밀히 진행이 돼 담합 합의서는 물론이고, 정황자료도 거의 남기지 않아 적발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조사에 임해서 담합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249억원, 하림그룹의 3사는 159억원, CJ제일제당은 93억원, 우성사료는 81억원 등입니다.

11개사에 대한 과징금은 총 773억3,4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계 업체인 카길은 입장을 내고 "가격 담합은 없었으며, 고객이 입은 피해도 없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원 항소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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