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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의결권 지분 11%대로 늘려..."아직 확정된 바 없어"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삼성과 엘리엇간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6월 4일부터 30일까지 삼성물산 주식을 사고팔며 최종적으로 271만4730주를 추가 확보해 지분율이 1.69%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9.92%에서 11.61%로 올랐다.


다만, 국민연금은 이달 17일 열릴 삼성물산 임시주총에서 현재까지 최종 보유한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보통주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은 현재 1,856만1,301주를 보유해 지분율은 11.88%에 달한다. 그런데 이중에서 주총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일인 지난달 11일 기준 보유 지분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지난 달 4일부터 11일까지 추가로 매입한 보통주는 156만 122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은 총 11.21%다. 주식수로는 1,751만 6,490주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이번 의결권 행사가능 지분 확대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총개최까지 2주가 남은만큼 합병안 찬반 여부 등에 대해 시간을 더 두고 고민할 것"이라며 "평소 기금운용 방식대로 지분을 매입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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