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놓고 서울시-조합 대립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 앵커멘트 >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의 매각을 놓고 서울시와 재개발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조합측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다른 민간사업자에 매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인데, 서울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 리포트 >
민간건설임대주택은 5년 동안 임대의무기간을 채워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기간 중에 매각할 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도정법에 따라 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을 국토부나 서울시 등에 인수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부나 서울시가 인수해야합니다.
조합측은 이 도정법을 근거로 국토부나 서울시에 인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임대기간 중이라도 민간사업자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엄정길 /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실장
"서울시에는 시세대비 45~5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다보니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은 그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신탁회사, 리츠 등과 같은 민간사업자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어 조합원들의 입주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경우, 철거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축된 만큼 조합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인수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만큼 임대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팔 근거가 없다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재산권 사수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란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조합측과 서울시의 대립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 앵커멘트 >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의 매각을 놓고 서울시와 재개발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조합측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다른 민간사업자에 매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인데, 서울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 리포트 >
민간건설임대주택은 5년 동안 임대의무기간을 채워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기간 중에 매각할 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도정법에 따라 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을 국토부나 서울시 등에 인수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부나 서울시가 인수해야합니다.
조합측은 이 도정법을 근거로 국토부나 서울시에 인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임대기간 중이라도 민간사업자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엄정길 /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실장
"서울시에는 시세대비 45~5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다보니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은 그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신탁회사, 리츠 등과 같은 민간사업자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어 조합원들의 입주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경우, 철거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축된 만큼 조합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인수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만큼 임대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팔 근거가 없다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재산권 사수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란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조합측과 서울시의 대립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