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학생도 교통카드 없으면 성인요금 부과 '논란'
변재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27일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청소년이 현금을 내고 승차시 성인 요금을 내게 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태근 새누리당 성북갑 당협위원장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 이후 청소년과 중고생은 카드승차를 할 때 720원을 내지만 현금승차 시에는 성인요금인 1300원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현재 청소년과 중고생은 카드승차 때는 480원을 내고 현금 승차 때는 1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청소년은 신분 확인 등으로 인한 운행지연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현금 승차 경우에 한해 일반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일반 성인이 청소년 요금을 부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카드사용을 유도해 요금 징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교복을 입은 경우에도 성인 기준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청소년 버스요금 제도에 대해 "해당 제도와 관련해 문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태근 새누리당 성북갑 당협위원장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 이후 청소년과 중고생은 카드승차를 할 때 720원을 내지만 현금승차 시에는 성인요금인 1300원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현재 청소년과 중고생은 카드승차 때는 480원을 내고 현금 승차 때는 1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청소년은 신분 확인 등으로 인한 운행지연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현금 승차 경우에 한해 일반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일반 성인이 청소년 요금을 부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카드사용을 유도해 요금 징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교복을 입은 경우에도 성인 기준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청소년 버스요금 제도에 대해 "해당 제도와 관련해 문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