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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대여 등 마리나 서비스업 시장 열린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앞으로 요트를 대여하거나 선박 등을 보관하는 시설 제공 등 각종 마리나 서비스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이런 내용의 개정된 마리나항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신설했다.

대여업은 5톤 이상의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와 윈드서핑용 선박 등 8종의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운항구역의 제한을 두거나 주류 판매를 금지했던 각종 제한사항도 없앴다.

요트 등을 육지에 보관 또는 해상에 계류하는 등 시설 제공도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요트의 청소와 관리부터 수리와 정비 서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클럽라운지나 부대시설 등 각종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이 소유한 요트를 활용해 렌탈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실과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비상구조선 구비 등 국내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규제도 많았다.

해수부는 요트 대여업자나 선박 보관업자가 스키장과 골프장처럼 분양이나 회원모집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가입 의무도 부여했다.

마리나선박 제조업자에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별코드를 부여해 선박의 수출 문제점도 해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마리나 항만 관련 사업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김준석 해양산업정책관은 "마리나 서비스업이 요트와 마리나산업 대중화를 여는 중요한 열쇠로서 우선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창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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