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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 원양어업 처벌 강화.. 벌금 5억원 이상 부과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앞으로 불법 원양어업을 할 경우 5억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였다.

기존에 '불법어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에 그쳤던 부분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최근 아르헨티나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인성7호의 경우 불법어획물 가액은 20억원인데 비해 원산법에 의해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수부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위반정도에 비례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거나 어획실적 미보고 등도 중대한 위반행위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원양어업 허가 취소나 불법어선 목록 등재 이력이 있는 경우, 연안국의 통제가 미흡할 시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해외수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해 불법어업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에 포함시켰다.

옵서버와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 등을 국제규범에 맞게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했다.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조업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지정된 항구 에 계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강제했다.

해수부는 불법어업으로 반복 적발되는 어선 등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조업감시와 통제가 보다 투명하고 원활해져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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