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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등, 출구전략 가능해진다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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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과거에 지정됐다가 지지부진한 뉴타운이나 재개발 등도 시도지사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출구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뉴타운, 재개발의 출구전략 대상에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은 343개이며 이 중 157개소는 3년 이상 사업 진척없이 인건비와 관리비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인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법적근거와 인센티브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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