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하도급대금 15억 미지급..과징금 8천만원
이재경 기자
삼부토건이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부토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삼부토건은 8개 하도급업체에게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하도급대금 약 14억4,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 7공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를 삼부토건이 도급받아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것이었다.
삼부토건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하도급업체에 뒤늦게 지급했다.
법정지급기일보다 적게는 5일부터 늦게는 306일까지 지난 후였다.
그러면서도 이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약 1억4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부토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삼부토건은 8개 하도급업체에게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하도급대금 약 14억4,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 7공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를 삼부토건이 도급받아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것이었다.
삼부토건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하도급업체에 뒤늦게 지급했다.
법정지급기일보다 적게는 5일부터 늦게는 306일까지 지난 후였다.
그러면서도 이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약 1억4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