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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신청 일주일 안에 철회하면 대출도 '반품'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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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미 받은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됩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서 "대출성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업계와 협의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대출 계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원리금과 비용 일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등 소비자 관련 주요 과제들도 구체적 개선방안을 이번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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