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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거수기 역할 '여전'..의결권 반대 '7%' 그쳐

박승원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 반대비율이 7% 수준에 그치는 등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관투자자들의 '거수기' 역할이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3월 정기주총에서 61개 자산운용사가 행사한 의결권 내역을 일제 점검한 결과, 자산운용사가 상장사 615사를 대상으로 공시한 2,695건 중 반대비율은 7%(189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542건 중 반대비율이 35.6%에 달했다.

기관투자자 가운데선 외국계와 중견 운용사의 반대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반대비율은 23.1%로 국내 운용사 반대비율 3.8%보다 약 19%포인트 높았다.

또, 주식형수탁고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의 중형사의 반대비율은 10%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소형사도 7.6%로 높았다.

특히, 트러스톤(반대비율 47%)와 라자드코리아(35%) 등 2개사는 국민연금 수준의 반대 성향을 보였고, 알리안츠, 베어링, 이스트스프링, 슈로더, 메리츠 등 5개사 역시 20% 이상의 높은 반대성향을 나타냈다.

반면, 주식형수탁고 비중이 58%에 달하는 대형 5개사의 경우 반대실적이 1.7%로 미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회사별 또는 유형별 반대성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은 경우 반대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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