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대부업체의 광고 시간이 제한되고, 대형 대부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 광고는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밤 10시 사이에는 방영이 금지됩니다.
또 자산 규모 100억원이 넘는 대형 대부업체들은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고, 대부업자가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준과 이를 준수하는지 조사하는 보호감시인 제도도 도입됩니다.
그동안 제2금융권의 반발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안'은 은행과 저축은행에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과 증권, 카드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고, 금융관련법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대주주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