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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정당"…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모두 승소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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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신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자사주 5.96%를 KCC에 매각하자, "KCC가 주총에서 의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지 않다"며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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