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난임 휴직제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 실시
변재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SK건설은 여성 구성원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SK건설은 "여성 구성원 비율이 10%로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도적인 모성보호제 실시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번달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모성보호 신청자에게는 분홍색 사원증 목걸이를 지급해 임신사실을 알릴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또 신청자가 하루 최대 2시간 가량 단축근무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은 직책자는 제재를 받게 했다는 것이 SK건설의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SK건설은 3개월씩 최대 2년간 휴직이 가능한 난임 휴직제를 새로 도입해 여성 구성원들이 난임 때문에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