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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 제기 가처분 항고심도 모두 승소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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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인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와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위해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총회소집통지와 결의금지 가처분을 지난 5월 신청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엔 삼성물산이 의결권을 확대하기 위해 KCC에 매각한 자사주의 효력을 막아달란 취지로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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