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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 뭐니?]그놈 목소리가 들릴 때 수칙 123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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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경제금융부 권순우 기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한번씩들은 받아 보셨을 텐데요. 요즘 사기범들이 하도 노련해져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기를 당하고 나면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는 지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머니가 뭐니에서 한번 다뤄 달라고 해서 다뤄 보려고 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그놈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놈 목소리]
“본인과 관련한 명의도용 사건 때문에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검찰에서 김동철 주범으로 인한 사기단을 적발했습니다. 압수된 물품중에 농협과 신한은행 통장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농협직원인데요. 알았어 잘났다. 끊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사기를 당하나 싶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막상 공포심이 들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피싱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1년 동안 2165억원에 달합니다. 피싱사기 대포통장 건수도 4만 4705건입니다. 1년 동안 1000명에 한명은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일단 당황하지 말고 본인 은행이나 경찰 112, 금감원 1332에 전화를 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제가 막상해보니까 금감원 1332나 경찰 112에 걸면 은행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늦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바로 거는게 제일 빠릅니다.

은행 번호는 국민은행 1599-9999, 신한은행 1599-8000,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입니다.

제일 중요한게 뭐다?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한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기한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에 홀린거 같다”

더 신기한 건 꼭 입금을 하고 나면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그나마 빨리 정신을 차린 분은 10분안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율이 76%나 됩니다. 20분은 53%, 30분이 넘어가면 46%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나면 이제 한숨 돌리고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면 피해구제 신청서가 있는데 이걸 작성해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융감독원이 2개월 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그 사기꾼 계좌에 있는 돈이 당신 돈이 아니지 않냐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는 내 돈 찾아가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의 계좌에서 강제로 돈을 빼오는 거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2개월이 지나면 사기범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결정해 나눠주게 됩니다.

범인이 통장에서 돈을 하나도 못 찾아갔으면 다행이겠지만 일부를 빼갔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배분을 받게 됩니다.

2011년 9월 이후 이런 방식으로 피해금을 환급 받은 사람은 총 8만 1000명이고 1308억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돈을 환급 받았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총 피해액의20%에 불과하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지급 정지를 늦게 해서 이미 범인이 돈을 찾아갔다하면 문제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포통장 명의인이나 자금 인출책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둘 다 돈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재산 찾아서 가압류 걸고 가압류 한 돈 회수한다고 시간 걸리고 매우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실제 자금을 받은 사기범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화가 오고 ‘그놈 목소리’가 들린다 하면 일단 끊으셔야 합니다. 정말 본인에게 건 전화가 맞다면 한번 끊어도 다시 전화가 올 겁니다.

혹시라도 귀신에 홀려서 돈을 입금하셨다면 하면 은행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서 당장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째. 전화를 끊는다. 혹시나 당했다면 가장 빠른 시기에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금융부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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