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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美 법원에 조현아 상대 손해배상 소송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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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수경 기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박 사무장은 소장을 통해 땅콩회항 사건 당시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소장에서 손해배상 금액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 소송은 조 전 부사장 개인을 상대로 진행되는 만큼, 소송에서 지게 되면 징벌금액은 조 전 부사장 개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내년 1월 7일까지 요양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박 사무장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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