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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금융당국에 수사권..'기대반 우려반'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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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 앵커멘트 >
법 개정으로 자본시장을 조사하는 금융당국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됐는데요. 검찰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당국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2013년 정부는 증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법경찰직무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2년이 지나서야 실무 검토가 마무리되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겁니다.

[녹취] 금융당국 관계자
"입법 예고, 법률 예정된 내용 그대로다. / (주가 조작 적발 속도 증가) 특별경찰권이 그런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은 검찰 지휘를 받아 경찰처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통신 조회, 계좌추적, 출국금지 등 수사권까지 더해졌습니다.

수사 권한이 부여된 해당 직원들이 혐의를 포착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해 바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만큼, 그간 2~3년이 걸렸던 증권범죄 사건의 처리 기간이 대폭 짧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기대 못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주가 조작이 점점 전문화되고 지능화되는 만큼, 사법경찰권 부여가 현실적 대안이긴 하지만, 이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어쩔 수 없다. 쉽게 말해 지르고 보자는 식의 사법권 행사가 되면 해당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이런 여론을 의식해 법무부는 우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파견된 직원에 한해 권한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magun1221@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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