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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셔틀버스 운행]① 공짜 버스 내건 건설사..."결국 분양가 포함, 명백한 불법"

반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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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반기웅 기자]


< 앵커멘트 >
요즘 아파트 분양 받으면 무상으로 입주민 버스를 제공하겠다는 곳 많지요. 심지어 20년 동안 공짜 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아파트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버스 운행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지키지 못 할 과대 광고로 얼룩진 아파트 분양 현장. 반기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평택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제공한다는 건설사 셔틀 버스가 전시돼 있습니다.

셔틀 버스 2대와 함께 45인승 일반 버스 2대 등 모두 4대가 무려 20년 동안 아파트 단지와 KTX역 사이를 오간다고 광고합니다.

입주민이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은 모두 불법.

여객운송사업법 상 허가 받지 않은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은 모두 금지돼 있고, 전세버스 운행 역시 정부기관과 학교 등의 통근 버스로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전화인터뷰] 평택시 관계자
제가 볼때는 (운행)불가능 할 거 같아요.
(전세 버스가)노선화 돼버리잖아요. 시내버스처럼 노선화가 돼버리잖아요.
시내버스와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건설사는 입주민 부담이 없는 무상 운행인데다 노선이 있는 셔틀 버스 운행도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건설사 관계자
(지자체)인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일단은 (운행)가능하다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고요.

실제로 해당 건설사가 평택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도 운행에 문제 없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을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

아파트 단지 인근에 급행 버스 노선이 들어올 계획인데다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운영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돼 입주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인터뷰] 배석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분양 단계에서 셔틀 운행하겠다 광고해서 하는 건, 사실상 분양가에 전가되는 형태여서 유상 운송 조항에 걸릴 소지가 큽니다.
20년간 운행, 이런 사항은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모두 허가 할 수 없다는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세운 건설사의 상술에 아파트 분양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반기웅(runb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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