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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악의 '분식회계' 네오세미테크, 오 대표 15년형·벌금 520억 선고 받아

네오세미테크 등 4개사 통해 5,100억 허위 계산서, 상장폐지 직전 주식 매도해 24억원 손실 회피도 입증
박지은 기자

지난 2010년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천억대 피해를 안긴 네오세미테크 오 모(56세)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의 이례적인 중형이 내려졌다.

31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5년, 벌금 520억원을 선고 받았다.

오 씨가 대표이사를 지낸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2009년 특수관계회사 모노솔라를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우회상장했다.

상장 이후 네오세미테크는 높은 실적 등이 주목 받으며 시가총액 7,000억원, 시총 10위권 상장사로 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8월 우회상장 과정에서 바뀌게 된 회계감사 법인의 감사 의견거절로 분식회계 등이 드러나게 됐고 상장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증시에서 퇴출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오 씨는 네오세미테크의 상장부터 퇴출까지 과정에서 총 5가지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율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이다. 다만 횡령죄는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먼저 오 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등을 통해 네오세미테크의 허위 매출을 올렸다. 오 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를 이용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5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또 국내 하청업체를 이용해 995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네오세미테크를 포함해 오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총 4곳이 발행한 허위 매출 관련 계산서 등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5,100억원.

이러한 허위 매출 등을 통해 실제로 적자회사였던 네오세미테크는 흑자회사로 둔갑했고 그대로 금융감독원에 공시됐다. 특히 이러한 허위매출과 분식회계가 네오세미테크의 우회상장을 가능하게 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오 씨가 네오세미테크 상장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죄도 입증됐다. 오 씨는 2010년 2월경 회계감사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차명을 통해 보유 중이 었던 주식을 매도해 총 24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장폐지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던 점은 일반 주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해외에 설립한 자신의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수출한 사실, 생산제품의 무단 반출 등도 인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오 씨가 받은 징역 15년이 다소 무거운 선고라고 인정하면서도 분식회계 등에 대한 사회적 의미 등을 두고 봤을 때 감형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향후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분식회계 등이 조금씩 이뤄졌지만 최근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다소 무거운 판결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모뉴엘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해 대우건설 등 일부 대기업의 분식회계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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