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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에 징역 15년에 벌금 520억 중형(상보)

-허위 계산서 5,100억, 상폐전 주식매도도 드러나…자본시장 교란 범죄에 경종 울려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대규모 분식회계 등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네오세미테크의 오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제14 형사 합의부 신상렬 부장판사)은 재무제표 허위 작성 및 공시(분식회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도, 허위 매입매출을 통한 세금계산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20억원을 선고했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4,8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1,084일의 노역을 살아야한다고 강제했다. 사실상 3년(1,095일)을 넘지 않도록 돼 있는 노역형의 최고형량인 셈이다.

이번 선고는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게 유례가 없는 중형으로 그만큼 죄질이 나빴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검사 홍성준)은 9억원의 횡령 혐의까지 포함해 징역 18년에 500억원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횡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인용하지 않았다.

오 씨가 대표이사를 지낸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2009년 특수관계회사 모노솔라를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우회상장했다. 상장 이후 네오세미테크는 높은 실적 등이 주목 받으며 시가총액 7,000억원, 시총 10위권 상장사로 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8월 우회상장 과정에서 바뀌게 된 회계감사 법인의 감사 의견거절로 분식회계 등이 드러나게 됐고 상장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증시에서 퇴출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오 씨는 네오세미테크의 상장부터 퇴출까지 과정에서 총 5가지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이다.

먼저 오 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등을 통해 네오세미테크의 허위 매출을 올렸다. 오 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를 이용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5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또 국내 하청업체를 이용해 995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네오세미테크를 포함해 오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총 4곳이 발행한 허위 매출 관련 계산서 등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5,100억원. 이러한 허위 매출 등을 통해 실제로 적자회사였던 네오세미테크는 흑자회사로 둔갑했고 그대로 금융감독원에 공시됐다.

특히 이러한 허위매출과 분식회계가 네오세미테크의 우회상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오 씨가 네오세미테크 상장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죄도 입증됐다. 오 씨는 2010년 2월경 회계감사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차명을 통해 보유 중이 었던 주식을 매도해 총 24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외에도 해외에 설립한 자신의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수출한 사실, 생산제품의 무단 반출 등도 인정됐다.

법원은 "상장폐지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던 점은 일반 주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상렬 부장판사는 판결중 오 씨를 따로 불러 "타인명의의 사업체(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기에 자본 및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까지 심각하게 훼손시켰기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수천명의 소액주주들의 주식이 휴지조작이 됐음에도 반성과 사과 없이 해외로 도피하는 행적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오 씨가 받은 징역 15년에 대해 분식회계 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나 자본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감형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향후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분식회계 등이 조금씩 이뤄졌지만 최근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다소 무거운 판결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모뉴엘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해 대우건설 등 일부 대기업의 분식회계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식회계가 드러나며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당초 3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부감사인이 변경되며 재감사를 거친 결과 순이익 800억원의 적자 회사로 전환됐다. 엄청난 규모의 분식에 4천억원이 넘던 시가총액이 공중분해됐고,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던 7천여 소액주주들에겐 휴지조각만 남게 됐다. 2,4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것이다.

한때 네오세미테크 소액주주였던 한 관계자는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로 7천여 주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은 제2, 제3의 증권 범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본시장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네오세미테크는 최근 파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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