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분식회계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 징역 15년·벌금 520억 선고

박지은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 앵커멘트 >
최근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2010년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됐던 네오세미테크의 대표가 징역 15년, 벌금 52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지은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7,000명 이상의 개인투자자에게 2,4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안기고 증시에서 퇴출된 네오세미테크. 이 회사 대표 오 모씨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벌금 52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이 단독으로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오 모씨는 네오세미테크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오 씨는 네오세미테크 외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3곳 및 납품업체 등과 짜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5,100억원에 달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네오세미테크의 지난 2008년 당기순손실 445억원은 당기순이익 230억원으로 둔갑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분식회계로 네오세미테크의 우회상장까지 가능하게 됐다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분식회계와 별개로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씨는 2010년 2월 말경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현장실사 계획을 통보받자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것을 인지하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계좌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총 매도 금액은 24억원이 넘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상장폐지 직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던 점은 일반주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오 씨는 분식회계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 등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오 모씨가 받은 징역 15년과 벌금 520억원이 이례적인 중형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분식회계의 사회적 경각심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줄어 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모뉴엘 사태를 비롯해 최근에는 대기업의 분식회계 의혹까지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번 판결이 앞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처분의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pje35@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