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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올라도 금리 안 깎아주는 저축은행, 왜?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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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 앵커멘트 >
신용등급이 오르게 되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에서 활성화된 제도인데요, 저축은행 등에선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이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취업하거나 승진해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신용등급도 오르게 되는데, 이럴 땐 기존 대출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약관상 금리인하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라며 "저축은행 고객들은 금리보다는 대출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축은행들 역시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삼고 있는 금감원과 달리 저축은행들은 현실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용될 여건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들은 신용등급이 대폭 오르면 금리 조정보다는 은행 대출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시스템이 부실하니 평가를 할 수 없고, 신용평가가 안되니 금리 인하도 안해주는 겁니다.

금감원은 2년 전 신용평가 시스템을 모든 저축은행에 도입하도록 하고 신용등급에 맞는 금리 산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신용등급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저축은행들의 약관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하고, 고객들에게 홍보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달 중순 발표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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