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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4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변재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한라는 다음달 12일부터 4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중단금액은 1653억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의 8.68%에 해당합니다.

한라는 이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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