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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전날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내일로 50%·고궁 무료’

백승기 기자

광복절 전날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내일로 50%·고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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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전날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내일로 50%·고궁 무료’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4일 국무조정실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한국철도공사의 만 28세 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 '내일로'를 오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절반 가격에 판매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선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 왕릉 15곳, 국립자연휴양림 41곳,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공공 문화시설도 14~16일 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오늘(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한류(韓流) 스타들의 '케이팝(K-pop) 페스티벌'을 비롯해 광복절 전후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다양한 공연과 불꽃놀이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해 국민이 함께 광복 70년을 축제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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