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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자투표제, 효과는 미미-비용부담은 커..불만 고조

박승원,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이민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관리하는 전자투표제에 대한 상장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자투표제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적지 않은데, 주주들의 참여 등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인 예탁원이 전자투표제 홍보를 게을리하면서 수수료 수입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탁원, 전자투표 수수료 8억 돌파..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시스템 이용 증가

5일 예탁원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전자투표 수수료 수익은 7억100만원, 전자위임장 수수료 수익은 1억3,600만원으로 총 8억3,7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이 2010년 도입 후 적자를 지속했던 전자투표 사업에서 올해 처음으로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이다.

이는 상장사들이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연기된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 올해 전자투표제를 잇따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3월31일 기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시스템을 이용한 12월 결산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16곳, 코스닥시장 상장사 220곳, 비상장사 2곳 등 총 338곳이다. 2013년 전자투표 이용사가 18곳, 지난해는 8개사 임을 감안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 제도가 올해 주총시즌을 앞두고 단기간에 많이 도입됐다"며 "앞으로 주주와 기업들에 대한 사용법 및 홍보를 더욱 늘려가면 이용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총 열 때마다 기본 2백만원..상장사 "전자투표제 도입 철회할 것"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들은 급증했지만, 정작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이용한 소액주주의 참여율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3월23일까지 전자투표 이용을 완료한 91개 상장사의 평균 전자투표행사율은 행사주식수 기준 1.93%에 그쳤다. 일부 상장사의 경우 전자투표제를 이용한 소액주주의 수가 10명 미만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장사들은 전자투표제를 할 때마다 적지 않은 수수료를 예탁원에 지급해야 한다.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상장사들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사용할 때마다 자본금과 주주 수에 따라 수수료를 예탁원에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 규모는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이며, 전자위임장의 경우 전자투표를 함께 이용해야만 수수료를 50% 할인해 준다. 한시적인 할인이다.

A상장사 IR 관계자는 "전자투표제가 소액주주뿐 아니라 기관 등 모든 주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최근 임시주총에서 6만여 주주 중에 전자투표를 이용한 주주는 10명 미만이었다"며 "지금은 시스템도 불안정하고, 도입 초기라 예탁원에서 할인을 많이 해주는데도 주총 할 때마다 200~3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예탁원의 홍보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다.

B상장사 고위 임원은 "섀도우보팅에 대한 설명이나 주주들의 권리 표시라는 목적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지만, 예탁원에서 상장사에게 해주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며 "절차상 형식적인 업무를 진행해줄 뿐, 소액주주에게 전자투표제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C상장사 IR 담당자도 "예탁원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인데, 상장사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며 "특히, 대표 지분율이 낮은 상장사의 경우 대부분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페이지를 관리하는 명분으로 적지 않은 수수료를 챙기는 게 상식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촉진시켜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킨다는 전자투표제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D상장사 관계자는 "최근 임시주총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지만, 다음 주총 때는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투표제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만큼, 상장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법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용어 설명

▲전자투표제 =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예탁원이 구축한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일부 상장사들이 제도변경 초기 주총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전자투표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행사 권유제도를 시행한 곳에 한해 '감사(위원) 선·해임', '금융위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안건' 등에 대한 섀도우보팅 제도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섀도보우팅 = 상장사들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즉, 정족수 미달에 따른 주주총회 무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주가 주총에 불참해도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 찬반 비율에 맞춰 권리가 행사된다. 하지만,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수단으로 변질되며 그들만의 의사결정권이라는 비판이 일자 소액주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전자투표제'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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