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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소액주주, 합병 반대 소송 준비

소송대리인에 증권 전문 법무법인 한누리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일물산과의 합병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5일 온라인 카페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보통주 및 우선주 주주들의 위임장을 접수 받고 있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증권소송, 주주대표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나섰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소송을 비롯해 바이코이라 펀드 소송, SKM CP소송, LG그룹 주주대표 소송 등 다수의 증권 관련 사건에서 승소한 바 있다.

또 현재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삼성자산운용 소수주식 강제매수 청구 건, 웅진홀딩스 회사채 관련 소송, ELS기준가조작소송 등 굵직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을 위해 위임이 가능한 주식은 합병결의일인 지난달 17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보통주나 우선주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은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위임을 위해 청구권 행사를 철회해야 한다.

다만, 아직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위임이 얼마나 모일지 모르는 상태이고 정식으로 소장 등도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합병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합병 등으로 우선주 주주들에게 손해가 미칠 경우 우선주 주총의 결의가 있어한다.

특히 일부 소액주주들은 우선주가 없는 제일모직과 합병에서 우선주의 합병 비율이 낮게 나왔다며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승소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우선주 지분을 3%(6개월 이상 보유 1.5%) 넘게 모아야 우선주 주총 개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M&A 전문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다"며 "일단 흩어져 있는 주주들을 모으는 것부터 해결해야하고 법원에서 우선주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기일은 오는 9월1일로 주식매수청구권 기간은 오는 6일까지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쳐 1조5,000억원이 넘을 경우 이번
소송과 별개로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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