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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문턱 높아진 상조업'...소비자 피해보상도 '절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 상조업계 피해 사례 '속출'...5년간 업체수 30% 줄어

주부 박모씨는 지난 5년간 A상조업체에 60차례에 걸쳐 월 3만원씩 총 18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자금난으로 문을 닫고 B업체로 인수돼 버렸습니다. 박모씨는 해약 환급금을 받기 위해 B업체측에 문의했지만 이전 회사의 고객이었기 때문에 단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상조업계에 10년째 몸담고 있는 박모씨. 지난해 다니던 회사를 나와 직접 회사를 차렸습니다. 특히 기존 선수금 납입제도를 없애고 상을 치르고 난 후 돈을 내는 후불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돈을 떼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는 고객들이 나날이 늘어가자 우려감을 반영한 나름의 고객유치 전략이라고 합니다.

상조업계의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 2013년 920건, 지난해 1237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셉니다.

이같은 상황은 영세업체들의 줄도산 때문입니다. 국내 상조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데 업체들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상조업계 총 자산규모는 3조21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반면 업체수는 지난 5년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현재 국내 상조업체수는 약 200여개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형업체 몇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영세한 업체입니다. 보람상조와 프리드라이프 등 10곳 내외의 상위업체가 시장 전체 점유율을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으니, 작은 업체들이 시장 파이를 조금이나마 나눠 먹겠다고 너도 나도 시장에 난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 예치금 보상제도 '유명무실'...안전망 장치 여전히 '미비'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폐업·부도가 발생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는 '할부거래법'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상 상조업체는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회사에 부도가 날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수금 신고를 거짓 혹은 축소해 신고하는 꼼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소비자들은 하소연합니다.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에도 안전망 장치는 없습니다. 회사가 부실한 업체를 인수하면서 당시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받아들여 기존에 납부한 선수금을 주지 않는 횡포도 허다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도 직접 사전대응을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이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 대규모 구조조정 본격화?..."체계적인 피해보상 제도·자구책 마련해야"

특히 내년부터는 상조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판짜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상조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3억원을 1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이 부족한 부실한 영세기업의 퇴출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업체 위주로 새판이 짜여질 것이란 기대감에 대기업들도 상조업계에 눈독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실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은 상조업 진출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등 상위업체들도 광고를 통해 치열한 고객 유치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에 앞서 체계적인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는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은행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를 외부 회계법인이 담당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배주주나 임원의 결격사유도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식적인 협의회 설립 등을 통해 업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며 소비자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로서 공식적인 상조관련 협회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업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없다보니 소비자들과의 불통(不通)으로 인한 신뢰감은 점점 작아져만 갑니다. 한 상조업계 종사자는 "광고 등으로 거품이 많이 낀 상품을 끼워 팔고, 횡령이나 사기 등 안 좋은 이미지들을 심어주다 보니 신뢰도가 많이 깎인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장은 커져만 가는데, 소비자가 등을 돌린다면 결국 그 손해는 누구의 몫으로 돌아갈런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업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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