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입은 의료기관, 최대 20억까지 융자 신청받아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일(24일)부터 2주 동안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융자지원은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융자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입니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융자재원은 4000억 원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메르스 지역 피해 상황,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포인트 내외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융자지원은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융자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입니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융자재원은 4000억 원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메르스 지역 피해 상황,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포인트 내외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