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냉장고 등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0% 인하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자동차, 냉장고 등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에도 직장인들이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병행수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이후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섰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소비동향과 대응방안'은 일시적 요인 등으로 억눌려 있는 소비수요를 되살려 '소비붐'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30% 인하합니다.
세율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등은 5%에서 3.5%로,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등은 7%에서 4.9%로 낮아집니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은 과세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아반떼의 경우 총 세금 113만5천원에서 34만1천원을 깎아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쏘나타는 49만6천원, 그랜저는 58만2천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 소비전력 370kWh 이상인 에어컨은 1만2천원,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인 TV는 9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전후한 가을 휴가나 가을 관광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연차휴가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하며 10월 하순엔 '가을 관광주간'을 개최합니다.
골프장 이용요금도 낮출 수 있도록 캐디·카트 선택제를 시행하고 그린피 인하도 유도합니다.
고령층 소비촉진을 위해선 주택연금 가입요건도 완화합니다.
부부 중 한명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을 받아주고 9억원이던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해집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소비활동에 에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시 면세 범위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물품가격, 운송료, 보험료 등을 모두 합쳐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가 되지만 앞으로는 물품가격만 150달러 이하면 면세가 됩니다.
3㎏ 이하 특급탁송화물에 대해선 과세운임을 30% 깎아줘 관세가 최대 5770원 낮아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자동차, 냉장고 등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에도 직장인들이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병행수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이후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섰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소비동향과 대응방안'은 일시적 요인 등으로 억눌려 있는 소비수요를 되살려 '소비붐'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30% 인하합니다.
세율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등은 5%에서 3.5%로,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등은 7%에서 4.9%로 낮아집니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은 과세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아반떼의 경우 총 세금 113만5천원에서 34만1천원을 깎아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쏘나타는 49만6천원, 그랜저는 58만2천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 소비전력 370kWh 이상인 에어컨은 1만2천원,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인 TV는 9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전후한 가을 휴가나 가을 관광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연차휴가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하며 10월 하순엔 '가을 관광주간'을 개최합니다.
골프장 이용요금도 낮출 수 있도록 캐디·카트 선택제를 시행하고 그린피 인하도 유도합니다.
고령층 소비촉진을 위해선 주택연금 가입요건도 완화합니다.
부부 중 한명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을 받아주고 9억원이던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해집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소비활동에 에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시 면세 범위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물품가격, 운송료, 보험료 등을 모두 합쳐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가 되지만 앞으로는 물품가격만 150달러 이하면 면세가 됩니다.
3㎏ 이하 특급탁송화물에 대해선 과세운임을 30% 깎아줘 관세가 최대 5770원 낮아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