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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총수 지분관계 제출안하면 처벌"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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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앞으로 대기업 총수도 계열사의 소유관계나 출자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위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선 징역형까지 처벌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주최한 '2015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밝혔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관계나 출자현황 공시의무를 대기업 총수에게도 부여합니다.

그동안 공시 자료 제출 의무가 계열사 등 법인에게만 있다보니 총수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는 베일 속에 가려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벌어진 롯데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일본 롯데계열사들의 실체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회사 관계자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유일하게 총수만 아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동일인, 소위 총수한테도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입니다.

지금은 벌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 불과하지만 엄중한 제재를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필요하면 징역형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선 아울렛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점검을 계속하고 커피나 피자 등 외식업종 9개 부문의 '갑의 횡포'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하도급업체들이 줄줄이 대금을 못주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윗물꼬 트기' 조사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하면 벌점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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