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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시 구상권 책임져야...실제로 지켜질까?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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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 앵커멘트 >
독립 보험대리점, GA의 몸집이 커지면서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질서'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표준위탁계약서가 도입되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도 GA에게 지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율협약 형식이어서 실제로 지켜질 지는 의문입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금융당국이 1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판매채널 개선작업을 추진합니다.

GA의 몸집이 커지면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우선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의 표준위탁계약서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갑을논란'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중구난방으로 사용되던 보험사와 GA간의 위탁계약서를 정비해 수수료 지급 기준, 대리점 계약 해지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은 수수료나 시책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금지됩니다.

또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순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소속 설계사에게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며, 보험사와 대리점이 설계사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배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자율협약 형식이어서 실질적인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도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보험사들이 눈치를 보느라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강제성 없이 관행이 바뀔 지 의문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보험사와 대리점 간의 자율협약이기는 하지만 위반 시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생·손보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 자율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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