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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이상 개발시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가능

심재용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심재용 기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규모가 최소 5000㎡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문화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규모는 도시지역의 경우 최소 5000㎡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비도시지역은 도시와 인접했을 경우에는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 땅에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10만㎡ 이하 규모는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건설임대 2가구 이상 보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1가구(매입임대 포함)만 보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또 비영리법인, 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도 허용됩니다.

다만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 300가구(매입임대 100가구)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팔았을 경우 2년 이내에만 등록기준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임대주택 부지 공급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이 적용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설치가 허용되며 다세대·연립주택도 5층 이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법이 연말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며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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