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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값 비쌀수록 이득' 업무용차 세법개정안, '형평성' 논란

염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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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고가 업무용 차량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경비처리 한도를 줄이겠다는 게 골자인데 문제는 같은 비율로 줄이다보니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 리포트 >
그동안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가격을 포함한 기름값과 보험료 등이 모두 '회사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영세사업자의 차량이든 법인이 구입한 고가의 수입차든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비용한도를 절반으로 줄여 고가 수입차를 법인용으로 구입해 자가용처럼 쓰는 경우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세금탈루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업무용으로 구입된 1630만 원짜리 소형 승용차와 2억원대의 최고급 세단의 5년간 세금 감면액을 분석했습니다.

비용을 절반만 인정받을 경우 소형 승용차는 726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지만, 2억원대 최고급 승용차는 6,760만원을 받습니다.

비용 처리 범위가 70%까지 늘어나면 격차는 더 벌어져 세제 혜택이 소형차는 최대 천만원 이지만 최고급 승용차는 9,500만원에 육박합니다.

이 때문에 저가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처럼 경비처리 한도를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외제차건 국산차건 관계없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고가에서까지 전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같이 3천만원 가량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면 1600만원대 소용차의 경우 사업자는 5년동안 사용한 비용 3,400만원 대부분을 업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억원이 넘는 최고급 세단의 경우 5년동안 평균 경비 3억3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hsyeom@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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