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아파트 인질극 종료, 결혼 전제로 만나던 여성과 갈등 ‘초등학생 무사’
백승기 기자
순천 아파트 인질극 종료, 결혼 전제로 만나던 여성과 갈등 ‘초등학생 무사’
순천 아파트 인질극 종료 순천 아파트 인질극 종료 순천 아파트 인질극 종료
순천 아파트 인질극 종료, 결혼 전제로 만나던 여성과 갈등 ‘초등학생 무사’
순천 아파트 인질극이 종료됐다.
1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인질극이 벌어진 아파트로 들어가 A(57)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아파트 11층 B(여)씨의 집에서 B씨의 아들(9)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A씨는 아파트 안방에서 B씨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B씨를 불러 달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시 35분간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경찰에 B씨의 아들을 인계하며 사상자 없이 종료됐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사이며, 최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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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아파트 인질극 종료, 결혼 전제로 만나던 여성과 갈등 ‘초등학생 무사’
순천 아파트 인질극이 종료됐다.
1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인질극이 벌어진 아파트로 들어가 A(57)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아파트 11층 B(여)씨의 집에서 B씨의 아들(9)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A씨는 아파트 안방에서 B씨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B씨를 불러 달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시 35분간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경찰에 B씨의 아들을 인계하며 사상자 없이 종료됐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사이며, 최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