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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금융사에 물리는 과징금, 최대 5배 오른다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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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잘못을 저지른 금융사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개인 제재를 줄이는 대신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섭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금융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평균 2억 7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당 평균 71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58억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이는 과징금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현행 과징금 산정 방식에 따르면 위반액이 커질 수록 과징금이 깎일 수 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처처럼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부과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과징금 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5배 이상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손병두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번 추진 방안은 기관ㆍ금전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역시 상향됩니다.

금융위는 현행 최대 5천만원 수준인 과태료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두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금융사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 달 미만의 단기 영업정지 조치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2월 부터는 '제재 가중제'를 도입해 경미한 위반행위를 여러번 저지르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일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처럼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대신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고, 5년이 지난 위반 행위는 처벌하지 못 하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오는 12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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