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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자기매매 옥죈다..매매빈도·투자한도 제한

신고대상계좌 범위도 확대..증권사 내부통제 미흡시 현장점검
박승원 기자

#A증권사 직원 000은 자기 명의로 6개월간 2만3,310회의 초단타 매매를 했다. 하루 평균 자기매매 횟수는 무려 190회에 달했다.

#B증권사 직원 000은 자기 명의로 매매를 하다가 추가증거금이 부족해지자 현물 납부를 위해 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횡령했다 적발됐다. 이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무려 25억9,000만원에 달했다.

앞으로 상한선이 없었던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빈도와 개인별 투자한도에 제한이 걸린다. 또, 자게매매 신고대상 계좌의 범위를 확대되고, 위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수준도 강화된다. 증권사가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할 경우엔 현장검사를 받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논의했다. 이번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통제 강화 방안 역시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매매빈도(매매회전율)와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매매회전율과 매매횟수를 제한하거나 의무보유기간 등을 설정하고, 임직원의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하거나 누적투자금액을 회사가 정한 일정 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관리보다 자기매매에 신경 쓰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자기매매 과정에서 회사자금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매매회전율은 월 500%, 매매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하고, 의무보유기간은 5영업일, 투자한도는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하되 누적 투자금액은 5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빈도와 개인별 투자한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또, 일부 증권사의 경우 미수거래나 신용거래 한도를 완화해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 만큼,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도 제한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영업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임직원이 과다하게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증권사 스스로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지급 폐지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증권사의 내부통제 수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은 자기매매 주문에 앞서 준법감시인(부서장, 상위직급자 포함)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증권사들은 투자한도 등 계량적 통제항목을 통해 임직원 자기매매 내역을 사후 점검하고 있지만, 매매의 적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사전예방적 통제 수단을 두지 않아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건별로 매매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매매가 허용된다.

자기매매 신고대상계좌의 범위도 확대된다.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큰 특정부서의 임직원은 내부정보 이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미신고 계좌로 거래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리서치나 기업금융(IB) 부서 등 민감한 중요정보를 다루는 특정부서를 지정하고, 신고대상계좌의 법위도 늘리기로 했다.

위법 자기미매매에 대한 제재 수준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위반금액기준(최대투자원금)을 기존 최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제재양정도 기존 정직(직무정지), 감봉(문책경고), 견책(주의경고), 주의 등 4단계에서 정직(직무정지), 감봉(문책경고) 등 2단계로 줄이는 등 제재의 경직성을 해소키로 했다.

선행매매 등 불건전거래 관련자에 대한 제제 가중 사유도 보완된다. 특히, 임직원이 선행매매 및 직무관련 정보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엔 정직 이상의 조치가 부여된다. 또, 법 위반의 고위성, 매매 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선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현장검사시 미신고계좌거래, 선행매매 등 불건전거래 해당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발길을 돌림으로써 주식시장 활성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이달중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4분기 중 불건전 자기매매 관련 중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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