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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담합' 정유 3사, 최종 유죄 확정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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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수경 기자] 경유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정유 3사가 8년 만에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SK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는 1억 5천만원, GS칼텍스는 1억원, 현대오일뱅크는 7천만원의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04년 정유 3사는 가격할인 폭을 맞추기로 하고 3개월간 리터당 50원씩 할인폭을 축소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경유값 담합 행위를 발견한 2007년, 3사를 약식재판에 넘겼고 3사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담합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정유 3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실행행위, 경쟁 제한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할 수 있다"며 3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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