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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등한 삼양홀딩스, 상속 커졌는데...세금은?

박지은 기자

삼양홀딩스의 주가가 최근 급등하면서 고(故) 차부영 여사로부터 상속 받은 주식 가치가 이목을 끌고 있다. 별세 당시 주가가 9만원 대에 불과했는데, 이후 두배 가량 오르면서 상속 지분 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도 삼양홀딩스 일가의 세금 납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지난달 21일 모친인 고 차부영 여사로부터 삼양홀딩스의 주식 2만4,607주를 상속 받았다고 공시했다.

또 김량 삼양홀딩스 부회장도 2만4,607주를 상속 받았고 장녀와 차녀인 김유주씨와 김영주씨도 각각 6,152주를 상속 받았다.

상속된 주식의 가치는 지난달 21일 종가 기준으로 총 120억원. 하지만 올해 초만해도 고 차 여사가 남긴 지분 가치는 56억원에 불과했다.

별세 당시 삼양홀딩스의 주가가 9만1,500원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상속이 이뤄진 지난달 21일 삼양홀딩스의 주가는 19만6,500원으로 두배 이상 급등했다.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김윤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들의 상속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김윤 회장과 김량 부회장이 상속받은 지분의 가치는 각각 22억5,154만원에서 48억원3,527만원으로 늘었고, 김유주와 김영주씨의 지분 가치 역시 5억6,290만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삼양홀딩스 최대주주 일가가 이번 상속으로 120억원의 달하는 지분을 넘겨 받았지만 상속세는 약 56억원에 대해서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를 산출하기 위한 주가 기준일을 명의개서 등이 일어나는 실제 상속일이 아니라 사망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산출을 위한 상장 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한 값이 된다.

상속액이 30억원을 초과해 과세표준 중 가장 높은 50% 세율을 적용 받게 되지만 현재 주가 가치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규모의 상속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할증 20%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납부할 금액은 단순 계산으로 68억원의 50%. 이는 현재 지분가치에 따른 상속세 규모는 144억원에 50%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한편 일부 주주들은 최근 삼양홀딩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 상속과 관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삼양홀딩스가 지난 7월 최고 30만원을 돌파하고 조정 받는 흐름을 이어왔는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른 것이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지분 가치를 계산하는 기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증권 임창연 책임연구원은 "증여의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해 절세를 하는 데 상속의 경우에는 기준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공시에 명시된 상속일은 명의개서 등을 통한 실제 상속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과는 관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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