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임금피크 미도입시 임금 인상 '반토막'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공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임금이 절반만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을 의결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의 2분의 1을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기타공공기관은 도입시기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화합니다.
다음달 말까지 도입하는 곳은 총인건비 인상률 전체를 인정하고 오는 11~12월까지 도입하는 기관은 총인건비 인상률의 4분의 3을, 연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2분의 1만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9월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전체 316곳 중 110곳으로 35% 수준이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2.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