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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불공정한 싸움" 쿠팡 오픈마켓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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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쿠팡이 오픈마켓을 열자마자 여러 부작용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쿠팡이 영세 판매자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비판부터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사고 있는데요. 이대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G마켓 옥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을 열었죠? 그런데 벌써부터 '불공정 경쟁'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헤비급 선수가 심판을 겸직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 즉 통신판매업자였던 쿠팡은 지난 9일부터 오픈마켓 즉 통신판매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조달하던 것을 넘어 입점업체들이 상품을 자유롭게 올리고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연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쿠팡은 선수이자 심판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 것입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쿠팡은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중개업 두가지를 다 한다는 거죠? 오픈마켓 진출이 알려지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한데, '불공정 경쟁' 논란이 확대된 계기가 있다고요?

헤비급 쿠팡과 라이트급 입점업체들이 같은 링에 올라 복싱을 하는 것 자체도 공정하지 않은데, 쿠팡이 입점업체에게 더 무거운 신발을 신긴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MTN이 단독입수한 쿠팡 오픈마켓(마켓플레이스) 판매수수료율을 보면 최고 15%에 이릅니다. 시장 독과점 사업자인 G마켓과 옥션, 11번가의 판매수수료율 최고가 12%인 것에 비하면 크게 높은 편입니다.

더욱이 쿠팡은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부가세를 별도로' 받습니다. 즉, 쿠팡의 판매수수료율은 최고 16.5%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쿠팡은 후발주자임에도 수수료 할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G마켓과 옥션은 '특가마켓(2주간 2,000원)', 11번가(15일 2,250원)는 '공동구매'라는 이름으로 등록 상품당 일정금액을 미리 지불할 경우 수수료율을 1~4%포인트까지 낮춰주고 있는데요.

부가세와 할인 정책을 감안하면 쿠팡과 기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판매수수료율은 일부 카테고리(의류, 패션잡화 등)에서 최대 2배 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쿠팡의 오픈마켓 진출을 기대했던 중소 판매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녹취]
쿠팡 입점업체 관계자
누군가는 (판매 단가를)맞출 것 아닙니까? 경쟁 사회니까... 그래서 잘 팔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판매가를)맞추다보면 제살 깎아먹기가 되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소비자 보호법은 있어도 판매자 보호법은 없어요.


3) 쿠팡이 중소 판매업체의 씨를 말린 경우도 있다고요?

아기를 둔 엄마들은 쿠팡에서 기저귀를 참 많이 산다고 합니다. 로켓배송으로 빨리 배달되고 가격도 매우 싸기 때문인데요.

대표 상품인 유한킴벌리 하기스 기저귀도 달개 돋친 듯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쿠팡에서 하기스 기저귀를 팔던 중소상인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쿠팡이 유한킴벌리로부터 기저귀를 낮은 가격에 대규모로 직매입해 대리점 도매가격보다 더 싼 값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킴벌리에서 기저귀를 사와서 쿠팡에 판매하던 중간상인들은 설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녹취]
쿠팡 납품업체 관계자
"쿠팡 MD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손해 보면서도 판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손해 보면서도 팔 수 있다. 보통 25% 정도 손해보면서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유한킴벌리 대리점주들이 쿠팡에서 하기스를 사다가 파는 게 더 이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쿠팡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영세 판매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점업체들에게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으면서 한편에서는 입점업체들과 직접 경쟁을 펼쳐 논란이 배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녹취]쿠팡 입점업체 관계자
"오픈마켓이라고 만들어놓고 소셜이라고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이 직매입해서 더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픈마켓을 만들어놓고 자기가 직접 물건 사다가 자기가 팔아요. 그럼 (영세한)열군데 업체가 쿠팡 자체판매를 이길 수가 있냐고요. 공정한 판매냐고요. 이건 공정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 구색을 맞추고 영세 입점업체들에게 막대한 판매수수료를 챙기는 동시에, 자신들의 직매입 상품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일거삼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4) 쿠팡이 역마진까지 감수하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 1차적으로는 경쟁사인 티몬과 위메프를 겨냥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결국 그 피해가 쿠팡의 조력자인 협력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니 더 씁쓸하네요.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고요?

쿠팡은 지난 9일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위해 판매약관을 변경했습니다.

쿠팡 약관을 보면 "회사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MarketPlace Service)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고, 판매자가 쿠팡(Coupang)에 등록한 자신의 정보, 상품정보 및 그 상품판매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각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쿠팡은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재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도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어떤 것이 '오픈마켓' 상품이고, 어떤 것이 '소셜커머스' 상품인지 알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품별 '상세보기' 안에 매우 작고 흐린 글씨로 표기된 문구를 찾아보는 것뿐입니다.

오픈마켓 상품에는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며, 광고,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아래 캡쳐화면 빨간밑줄 참고)


인터넷 용어로 '스크롤 압박'이라고 하죠. 마우스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만 하는 방대한 상품설명 속에서 이런 희미한 글자를 찾아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 전화번호를 봐도 헷갈립니다. 상품설명 페이지 내 쿠팡 고객센터 번호가 적힌 것도 있고, 각각의 판매업체 번호가 적인 것도 있고 기준도 모호합니다. 개별 판매업체에 전화를 걸어보니 문의한 상품이 쿠팡 내에서 어떤 형태로 판매되는 것인지 모르는 상담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한 소비자는 "기존의 오픈마켓보다 좀 더 책임을 지는 사업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오픈마켓 상품을 구분할 수 없도록 해두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오픈마켓처럼 판매자와 알아서하라는 식이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오픈마켓은 아직 테스트 단계라며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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