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대기업도 인터넷은행 진출"…은행법 개정 추진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기업도 인터넷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도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은산분리 규제로 대기업이 은행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으로 변경하고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길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인터넷 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김 의원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