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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자 모집

이명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단독주택을 허물고 대학생과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으로 짓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1.5%의 금리로 융자해주는 걸 말합니다.

집주인이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달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과 7%의 임대관리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LH가 집주인의 다가구 임대주택 건축과정을 컨설팅하고, 집주인 대신 공실리스크도 모두 부담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합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물론 공지인 토지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집주인 선정시 1주택자, 고령자, 1순위 담보설정 가능자를 우대하며 소득이 적고 임대공급 예정가구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도 우대하며 해당지역에서 선정되는 주택은 무장애시설, 비상연락시스템 등을 갖춘 노인형 다가구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임차인은 무주택자로서 재학중이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1순위로 선정합니다.

대학생과 독거노인의 임대수요가 미달할 경우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졸업후 3년 이내인 무직자)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해 2순위로 임차인 자격을 줍니다.

2순위자까지의 모집공고에도 임대수요 미달시 일반인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6일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설명회를 열고 세부 사업내용과 절차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1차 시범사업 80가구에 대한 신청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내년 3월 중 착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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