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담합한 대형건설사 4곳 제재.. 과징금 280억
이명재 기자
대형건설사 4곳이 대규모 국책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80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 4곳은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1년 5월에 발주한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투찰가격을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짬짜미했다.
업체들은 입찰일인 2011년 9월 7일이 되기 일주일 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률을 짰다.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 점수가 94.98%로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정해졌다.
현대건설은 투찰률이 94.90%, SK건설은 94.75%, 현대산업개발은 94.65%였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104억6300만원, 대림산업엔 69억7500만원,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53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104억6300만원, 대림산업엔 69억7500만원,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53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