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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개선…수요처 구매 강화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중소기업청은 오늘(4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확정짓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처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중기청이 기술개발(R&D)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중기청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던 수요처의 기술개발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수요처가 구매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요처 자부담 부과를 모든 과제로 확대적용합니다.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추진됩니다.

또한 수요처의 사업참여 인센티브도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민간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을 구매실적 중심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은 오는 11월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합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통해 기술환경 변화나 수요처의 귀책으로 인한 구매 미이행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이 판로확보의 부담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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