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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복선전철공사 담합 적발…4개 대형건설사 과징금 280억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이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28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80억6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3조828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했습니다.

입찰일 2011년 9월 7일에 앞서 업체 관계자들이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업체의 투찰률을 결정했습니다.

사전 합의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습니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현대건설 104억6300만 원, 대림산업 69억7500만 원, 현대산업개발·SK건설 53억1400만 원입니다. 기업별 실적에 따른 감면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육성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사업자 간 경쟁환경이 조성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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