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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ETF도 '비과세'

개인연금에 ETF 편입도 허용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주부 A씨는 올해 초 TIGER 나스닥 100 ETF에 약 1000만원을 투자했다. 지난 7월 나스닥시장의 강 세로 ETF 가격이 2만1,000원에서 2,4000원으로 오르자 약 140만원의 차익을 손에 쥘 것이라고 생각 했지만 실제 수익은 120만원에 그쳤다. 세금이 면제되는 국내 주식형 ETF와 달리 해외 ETF에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해외 지수형 ETF에 대한 매매평가차익 및 환변동분이 비과세된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해 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이 해외 지수형 ETF 도 포함된 것.

또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와 레버리지가 없는 합성ETF의 퇴직연금 편입 등도 허용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ETF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사고 팔 수있는 상품이다.

지난 2002년 도입 이후 2013년까지 자산규모 19조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지난해부 터는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다.

상품 유형이 국내 주식형 ETF 위주이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보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형성 돼 성장에 한계가 왔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이번 금융위가 내놓은 ETF 시장 발전방안의 핵심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해외 주식형 ETF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해외 주식투자전용펀드에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이 개정돼 실시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에 대해 부과됐던 15.4%의 배당소득세가 면제 된다.

혜택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같이 내년부터 2017년말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내에 매매한 ETF 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 투자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투자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도 허용된다. 또 파생형 ETF 편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퇴직연금에는 레버리지가 없는 합성ETF의 편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국내 ETF 투자 허용을 위한 논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이 필요로하는 섹터 ETF 등을 개발하겠다는 설명이다.

ETF를 활용한 재간접펀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ETF를 총 증권총수의 20%까지만 편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규모를 50%로 확대할 수 있다.

운용 및 발행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먼저 원본 초과손실 발생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ETF 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도 확대된다.

또 상장 일수를 단축시키고 ETF 관리 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상장규제를 합리화 한다.

특히 다양한 해외지수형 ETF의 개발을 위해 기초 지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지수가 20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될 경우 지수 구성종목 중 시총 상위 85%가 시가총액 150억, 거래 대금 1억원을 넘어야하는 데 그 범위를 시총 상위 75%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초지수의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ETF, 섹터 레버리지 ETF 등도 도입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LP평가 및 ETF 심사를 강 화할 계획이다. 특히 LP평가시 종가기준 괴리율 평가를 장중 괴리율 평가로 변경하고, 그 비중도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ETF 발전 방안 중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부분 빼고는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저변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전 방안에 대한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요청해왔던 제도 등이 개선돼 ETF 활성화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심재환 상무는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반영돼 있어 ETF 시장 재도약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좁은 의미에서의 규제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ETF의 수요와 공급의 확대를 위한 광범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무척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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