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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임금 체불 원천 차단…'대금e바로' 도입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 수주 업체에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해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을 원천차단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대금e바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 되도록 합니다.

원도급업체가 과거처럼 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불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보류와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의 고의적인 사용기피, 허위입력과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대상은 사업소·투자기관을 포함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는 내용의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유도해 자치구까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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