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올해부터 금융사 꺾기 규제 적용"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꺾기 관련 소송제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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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편법적 꺾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판매한 예금이나 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전체 대출금액의 1%를 넘어서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보험사의 소송제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과도한 소송제기 원인을 분석해 개선책을 만들 계획입니다.